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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luvjaehee1126 2025. 5. 4.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려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제도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잇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ㆍ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경과 후 신청불가)  

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ㆍ지급제도 개요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2024년 상반기분 - 2024. 09.01 ~ 09.19 (지급시기) 2024년12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03.01 ~ 03.17 (지급시기) 2025년 06월 말 (지급액)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 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ㆍ2023년 부부합산 연간 합산소득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 👉음성 ARS -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신청 1번  (기존+신규 동일)
  •                                                  ▼
  • 기존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1번 변경은2번 (자동신청 동의) 신청완료⭕
  • 신규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수령1번  → 현금수령2번 은행코드# 입력
  •                                                            ↓
  •            → 계좌번호# 입력(본인명의) → 자동신청 동의 신청완료⭕
  •  

👉보이는 ARS -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연결)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간혹 세무서가 아닌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는데 회계사무실도 ‘ 개인 ’ 사무실입니다.간단한 내용은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상담을 요하시면 알려드릴수가 없어요. 갑자기 연락주셔서“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이되겠냐 여쭈시는분들”“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해당이 되겠냐고 묻는분들”세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바로 확인이 되지만, 회계사무실 개인 ’ 사무실이다보니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아무리 여쭈어보셔도 모릅니다. 당장! 저의 해당사항도 몰라요 ^^! 저도 확인해봐야지 해당자인지 알아요. ㅎㅎ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래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신청해보셔도 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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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수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받으시는분들 모두 부럽습니다.😂😂